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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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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신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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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비용 중 30억원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공사는 모두 같은 업체에서 맡았다.

이번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달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로 조 회장을 소환 조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당시 1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던 조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조 회장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경찰은 조 회장과 함께 그룹의 시설담당 조모 전무도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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