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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다수호기 부지에 0.18g 이상 지진 시 원전 정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2차 피해 일어날 가능성 높아…대책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리부지 등 다수호기 밀집지역에 0.18g 이상 지진이 발생 시 다수원전 동시정지로 2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새민중정단 윤종오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인 원전들은 APR노형인 신고리3호기를 제외하고 0.18g 이상 지진에 자동정지(ASTS) 된다.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설치한 자동정지계통(ASTS)은 발전소 부지에 설계지반가속도 0.2g 이전에 자동정지 되도록 변경됐다.


0.1g 이상은 수동정지 대상이다. 지난해 규모 5.8 경주지진으로 월성1∼4호기가 수동 정지된 바 있다.


문제는 다수호기가 일시에 자동 정지되면 인근 지역 정전 또는 소내 정전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다수호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등을 제때 개발하지 않은 채 밀집된 장소에 원전을 계속 추가하는 것이 문제"라며 "전력거래소 등 다른 부처 문제로 넘기지 말고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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