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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이원욱 "롯데건설,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누적벌점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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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최근 2년6개월간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롯데건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상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사 중 누적 부실벌점 상위 10개 업체를 공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도는 배수상태 불량, 콘크리트면 균열 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19개 항목을 평가하고 1~3점의 벌점을 매긴다.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벌점이 가장 많이 쌓인 건설사는 롯데건설로 26.77점(23건)의 누적 벌점이 발생했다. 이어 계룡건설 24.96점(18건), 포스코건설 21.01점(26건), 현대건설 16.08점(19건), 쌍용건설 13.68점(16건), 한신공영 11.24점(16건), 대림산업 11.18점(14건), 부영주택 10점(7건), 호남건설 9점(3건), 태흥건설 9점(4건)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부실 벌점이 누적된 기업의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일명 부영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선분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절반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때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주택공급규칙에 담을 선분양 제한을 받는 누적 부실벌점 기준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상태다. 부실 벌점에 따른 선분양 제한 가이드라인은 2단계로 구성돼있다. 1단계로 누계 평균 벌점이 일정 기준(예시 1점 이상 1.5점 미만) 이상으로 발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골조공사가 완공됐을 때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2단계는 누계 평균 벌점이 일정 기준(1.5점)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하 처분 시 발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사용검사 승인 이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건설사가 2년간 벌점 9점을 받았다면, 부실벌점 조사 발표주기(6개월) 4회차로 나눠 누계 평점 1.5점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2년간 사용검사 승인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지는 선분양 제한조치가 적용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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