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 등과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전 대통령 시절 국가기관의 각종 정치공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0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리인인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고소·고발의 배경과 피해 사례 등을 조사중이다.
박 시장은 지난 달 20일 이명박정부 '원세훈 국정원'의 전방위적인 여론공격 혐의로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11명을 고소ㆍ고발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박 시장을 비난하는 거리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신문에 비판 광고를 게재하게 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공간에 박 시장을 비난하는 토론글과 댓글을 1천여건 이상 게재하는 등 온라인 공격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시장은 검찰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문건 작성과 실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으니 불법에 책임 있는 선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이나 보수단체 집회, SNS 활동 등 통해 서울시 정책을 실행하는 데 많은 지장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나란히 고소ㆍ고발을 당한 만큼 문제가 된 행위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묵인 또는 지시를 하는 등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앞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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