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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구속연장 놓고 '검찰-변호인단'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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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구속연장 놓고 '검찰-변호인단' 격돌 지난 3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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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를 놓고 변호인단과 검찰 측이 격돌한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인장 집행과 증인신문 등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만큼 쉽게 석방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구속 기한 연장을 주장하는 검찰과 반대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번주 중 최종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삼성 뇌물수수 등 18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16일 자정이 만기다. 원칙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SK 및 롯데와 관련된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포함됐지만 지난 3월31일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기소 없이 직권으로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부를 상대로 건강 악화와 도주 우려가 없는 것 등을 거론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8월 건강 문제로 두 차례 병원을 찾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병원을 다시 찾아 대통령의 진료 기록 사본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소극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초 특검팀의 대면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3개월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기소된 이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특검팀 구인장 집행에도 수차례 불응했으며, 지난 7월에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세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갈 길이 바쁜 재판부로서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기 쉽지 않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되길 기다리는 공범들이 추가 구속돼 수감돼 있는 것과 다른 관련자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것도 재판부가 불구속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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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들이 이날부터 '구속 연장 반대'를 주장하는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 반대 총궐기 투쟁'을 선언하고 오는 12일 법원 앞에서 대규모 태극기 집회도 열 계획이다.


한편 이날로 78회째를 맞은 박 전 대통령 공판은 방대한 범죄사실과 증인신문 등으로 이달 안에 마무리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아직 20명이 넘는 증인 신문이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선고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관련자들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이면 종료되는 만큼 재판부가 그 안에 선고 공판을 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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