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61.1%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한 '기간제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르면 서른세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2092명 가운데 1279명이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다. 특히 그랜드코리아레저(180명)와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9명)은 기간제 근로자 전원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296명)과 한국체육산업개발(187명)도 90% 이상이다.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813명, 이에 소요되는 추가예산은 23억1897만원이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다. 전체 3522명 가운데 830명(23.6%)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열네 명 전원,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스무 명 가운데 열아홉 명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관광공사는 197명(47.6%), 국민체육진흥공단은 331명(36.8%),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아흔네 명(54.6%), 영화진흥위원회는 마흔일곱 명(82.5%)이다. 문체부는 "소속 공공기관 대부분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전환계약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지속 변동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제로는 허울뿐인 정책"이라며 "기간제와 파견용역근로자에게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이분법적 시각만으로는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