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 지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3초

종로구, 소녀상 함부로 철거되거나 이전·교체되는 일 없게 법적장치 마련... 기부채납 없는 공공조형물 지정으로 소녀상 소유는 여전히 정대협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됐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난달 21일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주한 일본대사관(종로구 율곡로 6) 앞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했다.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등)에 설치하는 ▲동상ㆍ기념탑ㆍ기념비와 같은 기념조형물 ▲상징탑ㆍ상징물과 같은 상징조형물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와 같은 예술조형물 등을 말한다.

종로구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철거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평화의 소녀상을 이제 함부로 철거·이전할 수 없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구는 평화의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에 앞서 지난 7월1일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동상ㆍ기념탑ㆍ기념비와 같은 기념조형물 ▲상징탑ㆍ상징물과 같은 상징조형물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와 같은 예술조형물 등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공공조형물 건립 및 심의 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 지정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AD


또 개정안 핵심은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전·교체 및 해체 할 수 없으며, 이전·교체 및 해체를 해야 할 경우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있다.


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되거나 이전될 수 없도록 한 법적 장치가 바로 이 부분이다.


종로구는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시행 이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측의 요청에 따라 도시공간예술위원회에 평화의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 신청을 냈다.


소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된 이후에도 공공조형물로의 등록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종로구는 시간을 갖고 행정적 절차를 마련해 소녀상의 공공조형물 등록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조형물 지정은 정대협의 기부채납 없이 이루어져 평화의 소녀상은 지금처럼 정대협의 소유로 남게 된다. 따라서 소녀상을 유지?관리하는 일은 계속 정대협의 몫이다.


다만 관할 관청인 종로구가 판단했을 때 공공시설에 있는 민간 조형물로서 소녀상의 유지?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지·관리에 직접 나설 수도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은 종로구가 정대협의 뜻을 수용해 지난 2011년 세워졌다.


정대협은 당초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하는 평화비의 설치를 원했으나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비석보다는 '예술작품'인 소녀상이 훨씬 의미 있다고 판단, 양측의 논의 끝에 지금의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 잡게 됐다.


하지만 일본 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철거 요구를 받는 등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 지정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김영종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징으로 국민적 합의 없는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왔다”면서 “이번 ‘평화의 소녀상’공공조형물 지정을 계기로 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소녀상 보호에 앞장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