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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드론' 지정…"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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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12월께 지정 내역 개정 절차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가 지정 절차가 완료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드론산업은 항법 및 시뮬레이션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인해 국내 생산 중소기업들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상당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년간의 연구개발로 드론과의 융복합을 통해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항법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판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드론 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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