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손해보험사들의 실손의료 보험료 조정폭이 기존 ±35%에서 ±25%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10일 까지 40일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개정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강화하기로 밝힌 바 있다.
금융위와 국정자문위가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실손보험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 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선언한 후 실손보험료 인하에 나선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계약건수가 약 3300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보험료가 두 자리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실손보험 관련 총 비용이 총 수입보험료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산손해율이 125.9%에 달한다.
이로인해 손보사 실손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2015년 12.2%, 2016년 19.3%, 2017년 20.9%로 치솟았다. 생보사 실손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2015년 4.2%, 2016년 17.8%, 2017년 12.4%로 다소 낮아지는 추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조정폭을 축소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사업비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이를 통해 실손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