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교습비 최대 2300만원…대학 4년 등록금 수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놀이학교'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놀이학원의 상당수가 월 100만원 가량의 교습비를 받는 것을 나타났다. 놀이학교를 일년간 보내는 비용이 대학의 한해 등록금보다 4배나 많은 곳도 있었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관할 유아대상 교습학원' 현황에 따르면, 유아를 놀이학원에 보내는데 통상 1년에 1000만원 이상, 많게는 2300만원을 넘는 학원도 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연간 등록금이 평균 668만8000원인 것과 비교하면 놀이학교 일년치 교습비가 대학 4년간의 등록금과 맞먹는 셈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학원에서는 원어민과 이중언어교사의 놀이 언어프로그램, 놀이테라피, 통합아트 등을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한 달 교습비는 171만원을 받고 있었다. 여기에 급식비와 차량비 등 기타경비 24만원을 합하면 월 195만원, 한 해 무려 2340만원이나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초구의 또 다른 B학원의 경우 월 교습비 114만8000원에 기타경비 42만6000원 등 월 157만4000원이, 잠실에 소재한 C학원은 월 교습비 93만원에 기타경비 64만원 등 한 달에 총 157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놀이학원은 실제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교습과목을 함께 가르치고 있어 학원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월 교습비가 160만원인 강남구 청담동의 D학원의 경우 서울교육청에 학원명을 '미술학원'으로, 교습과목 역시 '아동미술'로 등록했지만, 홈페이지에는 영어, 중국어, 수학, 과학, 음악, 발레 등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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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원법 제6조 제1항에는 학원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해 교육감(교육청)에 등록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나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경미 의원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의 사교육이 횡행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상실감에 빠지고 교육의 출발점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학원들이 '놀이학교'라는 이름으로 등록 외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며 교습비를 징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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