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자동차·소비재 기업 대상 세금납부 유예…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최대 9개월 연장
중소면세점 애로사항 완화…금융·수수료 부담 경감
자동차 업계, 긴급유동성 지원…경쟁력 제고 노력 강화
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한 비용부담 완화…판로개척 지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유동성 지원과 금융·수수료 부담 경감은 물론 세금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드 피해 기업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소비재·자동차 등 관련 업종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9∼10월),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키로 했다.
면세점의 경우 중소 면세사업자가 수출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 제고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거래가액 한도를 1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신규로 특허를 취득한 면세점은 의무개장 시한을 현행 특허 취득 후 1년 내에서 1년을 추가 연장하고, 특허수수료 납부도 1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자동차업계에는 유동성 지원과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는다.
먼저, 대중 수출 축소, 중국 현지판매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 업체에 중진기금 등을 활용해 긴급유동성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동차부품 업체 등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연장하고 자금지원 한도도 늘릴 예정이다.
수은은 대출만기 기한을 내년 6월까지 확대하고, 운영자금 지원한도도 매출대비 최대 90%로 늘린다. 무보도 보증한도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수출보증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미래차 연구개발(R&D) 확대, 부품업체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재 수출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금리 적용을 농림수산품 등으로 확대하는 등 유망품목 수출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신선 농산물의 수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내 국내 중소기업의 입점 지원도 추진하고, 해외 역직구 전자상거래 업체 등 수출기업에 대해 우체국 국제특송(EMS) 등 요금할인도 확대한다.
중소·중견 화장품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태국과 베트남 등으로 판매장 설치를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 인프라 수주 등 해외진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사우디, 한-쿠웨이트 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외교 채녈을 적극 활용해 스마트시티·철도·원전 등 인프라 수주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합동 수주지원협의회를 통해 핵심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전략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투자개발형 사업 확산 등 글로벌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아세안,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수은을 통한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다.
더불어 평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통신·방송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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