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국립대학의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3월1일부터 폐지되는 국립대학 발급 민원 증명 수수료와 관련해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대학이 발급하는 각종 민원 증명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과 각종 발급 증명의 근거 및 종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2월 국립 초·중등학교가 발급하는 제증명서 6종의 수수료를 폐지한 바 있다.
현재 국립대학이 발급하고 있는 민원 증명은 총 17종이며, 발급수수료로 건당 300원(영문의 경우 600원)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국립대학의 민원증명 발급 건수는 189만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립학교가 발급하는 모든 민원 증명 23종의 발급 수수료가 사라지게 된다.
임용빈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은 "국립대학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수수료 처리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심사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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