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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로밍서비스 바로알기'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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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로밍서비스 바로알기' 캠페인 실시 신원석 방송통신위원회 주무관이 시민들에게 '로밍서비스 바로알기' 캠페인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사진=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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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동통신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해외 출국자를 대상으로 '로밍서비스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4월(김포공항), 7월(인천국제공항)에 이은 세 번째 캠페인으로, 여러 공항 출국자에게 로밍서비스 캠페인을 균형 있게 홍보하자는 취지로 김해국제공항에서 개최했다. '해외로밍가이드와 함께하는 세계여행' 퍼포먼스를 통해 해외로밍가이드 앱 활용 독려와 알뜰·안심·안전 3단계 이용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이용수칙은 '출국 전 합리적인 데이터로밍 서비스 가입으로 알뜰하게', '원치 않는 데이터로밍은 차단서비스 신청으로 안심하게', '휴대전화 분실 시 로밍센터로 분실 신고하여 안전하게'다.

해외에서 이동전화 서비스(음성, 문자, 데이터)를 이용 시, 국내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했을 때보다 요금이 많이 청구될 수 있어, 합리적인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가입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해외에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대전화에서 '데이터 비활성화'를 설정해두거나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공항 로밍센터를 통해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유심카드를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하면 통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부당한 요금이 청구되는 등 유심(USIM)을 활용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면 해당 통신사 로밍센터로 즉시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추석연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사상 최대 인파가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로밍서비스를 꼼꼼히 챙겨 뜻하지 않은 요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출국 전, 앱 마켓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해외로밍 가이드 앱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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