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12일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에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은 친박근혜계로 분류되며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대규모 촛불시위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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