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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산업현장]파리바게뜨發 도급쇼크…자칫하단 모두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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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산업현장]파리바게뜨發 도급쇼크…자칫하단 모두 불법파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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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파리바게뜨의 도급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산업계 전반에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 산업현장에 이미 도급이 널리 확산되고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일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획일적 노동법 잣대를 들이대면 산업현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부, 파리바게뜨·만도헬라 불법파견 판정

25일 경영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78명을 전원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들이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된 근로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하청의 개념인 고급은 원청이 하청에 일감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파견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인력을 요청한 다른 사업장에 보내 해당 사업주의 지휘ㆍ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파리바게뜨에 이어 한라그룹 계열사인 자동차 센서업체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도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서울커뮤니케이션, 쉘코아 등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300여 명에 대해 원청인 만도헬라가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판정을 받아 하청 근로자 300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경영계는 그러나 파라바게뜨의 경우 해당 도급 계약이 가맹점과 제빵 업무 협력업체 간 체결된 것으로,파리바게뜨 본사는 제3자라고 보고 있다. 제빵기사는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의 지시를 따르는 데 '불법파견' 논란의 책임을 가맹점주도 아닌 제3자 본사에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도급과 파견에 대해 정부당국이 획일적 잣대를 들이댈 경우 비슷한 이유로 법정 공방 중인 삼성전자서비스와 대리점 고용체계를 운영하는 통신사,유통업체, 현대기아차, 조선, 중공업 등 재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직접고용해도 현행법상 불법파견 논란소지

경영계는 파리바게뜨가 직접 제빵기사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도 가맹점에 파견돼 있는 형태여서 불법 파견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빵업무는 '인력 파견 가능' 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업 현장 실정에 맞춰 합리적으로 다양한 도급ㆍ파견 형태를 인정하고 확대해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파견을 줄인다고 정규직 근로자가 늘지도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파견 일자리와 정규직 일자리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파견근로가 정규직 근로를 대체한다면 파견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돼야 하지만 분석결과 두 일자리는 통계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체 파견근로자 중 300인 이상 사업체 파견근로자 비중은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시작된 2009년 43.3%에서 2011년 23.1%로 20.1%포인트 감소했다. 한경연은 "파견사용 규제 강화로 노무관리비용이 증가해 대규모 사업장에서 파견근로 사용을 줄인 결과"라고 해석했다.


한경연은 반대로 "대기업 파견일자리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줄면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2007년 파견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34만원으로 평균 임금근로자의 임금인 174만원의 76.8%였는데 2014년에는 68.4%로 8.4%포인트 낮아졌다. 한경연은 "기업은 파견직 근로자를 필요로 하고 근로자는 근무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기보다 파견직 근로를 허용하되 임금수준과 4대 보험 적용률을 높이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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