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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고용 파장]문닫는 협력사·인건비 떠안은 가맹점 '초토화'…빵값 인상 '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1초

고용부, 불법파견 판정에 협력업체 비난‥빵값 오르고 생존 위협
업계 "프랜차이즈 특성 간과…가맹본부 직접 고용해도 논란 지속"


[파리바게뜨 고용 파장]문닫는 협력사·인건비 떠안은 가맹점 '초토화'…빵값 인상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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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협력업체들은 10년 넘게 가맹점 3700여곳과 도급 계약을 해 왔는데, 제빵기사들이 본사 소속이 되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판정 결론을 내자, 협력업체들은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해 생존을 위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고용부가 전국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는 5378명의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 본사 SPC그룹이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연쇄 부작용의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건비 부담을 떠안는 본사와 가맹점주로 인해 빵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다 협력사는 생존을 위협받게 됐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물론 법조계 역시 고용부의 이번 시정조치는 무리한 법 해석이란 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노동법 전문가인 홍성 변호사는 협력사와 도급관계가 전혀 없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품질관리를 위해 업무지시한 것을 불법파견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행 파견법의 법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협력업체 대표들은 전날 고용부가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 수당 등 총 110억원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발표를 한 직후 고용부로 달려가 항의했다. 협력사들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입장자료를 통해 "근무가 끝난 후 옷을 갈아입으면서 퇴근을 준비하는 20∼30분의 시간까지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지난 7월에 48억원을 지급했다"며 "고용부는 근무 시작에 앞서 10∼30분 먼저 출근한 시간까지 참작해 전부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정홍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대표는 "고용노동부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고,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 될 것"이라며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대응의지를 내비쳤다.

[파리바게뜨 고용 파장]문닫는 협력사·인건비 떠안은 가맹점 '초토화'…빵값 인상 '덤'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21일 결론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빵기사가 본사 소속으로 전환돼 임금이 오르면 본사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가 내야 할 부담금 역시 커질 수 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매장 운영 방법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제빵기사 용역을 알선해 준 것이지 해당 내용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며 "실제 가맹점주가 직접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는 매장도 있고 가맹점주가 직접 빵을 만드는 매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직접 만들어 제빵기사를 고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고용을 해야하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제빵기사의 고용시간 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는 "가맹점마다 제빵기사 고용시간이 다르다"며 "이는 상권에 따라 빵의 생산량과 시간조정을 가맹점주가 결정하는 데 본사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라고 하면 사업주의 자율권을 침해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SPC그룹은 불법파견 논쟁이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C그룹이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가맹점 제빵기사의 근무 장소는 가맹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로 인한 불법파견 논쟁이 되풀이 된다는 것.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제빵기사들이 가맹점에서 일을 해야 하고, 이 경우 가맹점주의 직접 업무지시는 위법이 된다"며 "이 같은 불법파견 논쟁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본사와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이 늘면 결국 빵값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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