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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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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관리로 군민 건강 보호"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군민이 상비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22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1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또는 휴일에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201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 점포에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편의점 취급 외 의약품 판매여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여부 ▲1회 1개 이상 판매제한 준수 여부 ▲12세 미만자에게 판매금지 준수 여부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종업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련 규정 인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군민 건강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황 및 소비자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길라잡이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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