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해 배포 나서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서울시가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원청업체들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시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최초수급인·원청)가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서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자(최초수급인)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조치를 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을 배경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 초 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형사입건의 약 40%(45건 중 18건)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철거 등의 일부공정을 하청업체에서 맡아 공사를 시행하던 곳으로 원청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결과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를 차지하는 비산먼지가 대부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이번 가이드라인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물론 원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의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는 지난 7월 주요 건설업 12개사 현장소장 및 본사 환경담당, 사단법인 한국건설환경협회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가이드라인 작성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시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은 없으나 자치구와 시에서 단속 및 수사시 내부 지침자료로 활용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위법행위는 엄정 관리할 것이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 또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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