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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400% 고리 뜯어낸 불법 대부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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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속 결과...12개 업소 17명 형사 처벌 등 조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불법 영업ㆍ채권 추심을 일삼으며 최고 연 3400%대의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최근 자치구와 합동으로 대부업소 특별점검 및 불법 영업 일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업소 17명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23건(2050만원), 영업정지 4건, 행정지도 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총 1000여건 14억8000여만원을 대출해 주고선 최고 연 3476%대의 고금리 이자를 뜯어내거나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다.


우선 A씨는 관할 구청에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해 놓고 카드 대출ㆍ대납 등의 영업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 회사를 상대로 고금리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지역 신문과 무가지에 카드대출 등의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사람들에게 물품 구매를 가장해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한 후 금액의 15~20%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받는 등 '카드캉' 형식으로 고금리를 뜯어냈다.

인터넷 인기 포털사이트ㆍ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통상 연 3476% 이상의 고금리의 이자를 뜯어내면서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은 업자들도 형사입건됐다.


이들은 명목상 50만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로 20만원을 떼고 30만원만 건네 준 후 1주일내에 50만원을 모두 갚도록 하는 등 연 이자료 따지면 3476%의 고금리의 이자를 뜯어냈다.


주로 급전이 필요한 젊은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가정주부 등이 영업 대상이었다. 추심 과정에서 협박ㆍ폭언을 일삼거나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가족ㆍ지인들에게까지 폭로ㆍ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기도 했다.


한 업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렌트카나 대포차를 이용하는가 하면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ㆍ대포폰을 주로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쓰기도 했다.


길거리에 명함형 전단지를 뿌린 이들도 적발됐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이들은 역 주변 상가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명함 전단지를 배포해 길거리 미관을 저해한 혐의다.


민사단 관계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이용해야 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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