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최근 5년간 탈북자 5명이 북한에 되돌아갔다가 국내로 재입국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국민의당) 의원이 1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탈북민 5명이 북한에 갔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와 형사처벌을 받았다.
5명 중 4명은 국내 사회 부적응 문제로 북한에 다시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 2013년에 재입국한 탈북자 A씨와 B씨는 북한에서 기자회견 개최 등을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기도 했다.
나머지 1명인 C씨는 가족 문제로 북한에 다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람은 중국을 경유해서 아내와 함께 재입북했다. C씨를 제외한 4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등을 받았으며 C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 있는 탈북자 가운데 소재가 불명확한 사람은 올 7월 현재 886명으로 탈북자들의 주소지가 정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불일치하는 사례를 모은 것이다.
경찰청이 2015년 4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탈북자의 거주 불명(당시 791명) 사유로는 해외출국(664명)이 대부분이었다. 이 외 다른 주소지 거주(62명), 연락기피 등 소재불명(24명), 교도소 수감(22명) 등이 있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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