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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전국 2위 매장 문닫나…국토부 '국가귀속' 결정에 폐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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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서울역 센트럴 자이 입주 후 매출 급증 기대
국유재산법 적용되면 전대 불가능…추가 운영 어려워

롯데마트, 전국 2위 매장 문닫나…국토부 '국가귀속' 결정에 폐점 위기 롯데마트 서울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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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마트의 전국 매출 2위 매장이 폐점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올해 말 점용기간(30년)이 만료되는 서울역 롯데마트의 국가귀속을 결정하면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점용기한이 끝나는 영등포역, 구(舊) 서울역, 동인천역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관련법과 원칙대로 국가귀속 절차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는 ▲국가귀속 ▲국가 귀속 후 원상회복 ▲점용허가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민자역사의 점용허가 제도 도입 후 이번이 처음으로 기간이 만료되는 사례라는 점을 감안, 국가귀속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수의계약을 통해 당분간 사용허가를 내 준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에 여러 소상공인과 복잡한 계약관계에 있는 백화점과 마트가 입점해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700여명의 직원이 근무중인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전국 매출 2위의 핵심 매장이다. 서울역과 연결돼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다른 매장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나 내국인 여행객 수요가 많다. 게다가 강북지역에서도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역 센트럴 자이의 입주(8월부터 입주중)가 마무리 되면 현재 1위 매장인 잠실점 매출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왔다.


그러나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현재 민간사업자 한화를 통해 재임대 받는 형식으로 매장을 운영중이다. 해당 점포가 국가귀속된 이후에는 국유재산법이 적용, 전대(임대)가 불가능한 만큼, 서울역 롯데마트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와 관련, 롯데쇼핑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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