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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환경부, 폐가전의 중고가전 둔갑 등 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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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폐유를 정제유로 또는 폐가전 제품을 중고 가전제품으로 허위 수입신고 해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통관단계서부터 강화·차단된다.


관세청은 불법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와 합동으로 협업검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협업검사는 관세청(세관)과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부), 산림청 등 6개 부처는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4년 9월부터 어린이용품, 전기제품, 화학물질 등 10개 분야에 1093개 품목을 검사해 왔다.

하지만 그간 폐기물 수입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에 따라 수입업체가 환경부장관이 수입허가서를 받아 세관에 제출해 통관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면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는 물품(폐가전의 중고가전 둔갑 등)으로 허위 수입신고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앞으로 폐기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환경부와 폐기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합동검사를 벌여 폐기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허위 신고로 물품을 수입할 우려물품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와 공유하고 세관 검사직원과 환경부 전문가가 함께 통관단계에서부터 집중 점검을 해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현행 폐기물 관련법은 수입허가·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이 반입되면 재처리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등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수입허가·신고 절차를 거칠 것을 당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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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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