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앞으로 은행이 모든 부채와 상환 능력을 따져 돈을 빌려줄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 규모로 잡게 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에 제시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새로운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를 2019년에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대출 시점 기준으로 소득 대비 부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장래 소득 변화와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새로운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할 수 없도록 한다.
DSR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따져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한다.
대출은 상품마다 만기와 상환 방식이 다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실무 태스크포스(TF)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상품 특성에 맞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2∼3년 만기다.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빌리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따라서 이자만 DSR에 반영된다. 신용대출은 1년 만기지만, 일부 매입 조건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10%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장해 사실상 10년 만기가 되는 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10년 만기라도 20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크게 일시상환 방식과 분할상환 방식으로 나뉜다.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은 그 자체로 DSR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다. 매월 일정액을 갚는 할부금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 정책모기지 가운데 적격대출 소득 요건을 1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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