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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5% 요금할인…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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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요금할인 20%에서 25%로 적용
갤럭시노트8, V30, 아이폰X 혜택 대상
약정 6개월 남은 기존 고객은 위약금 유예

오늘부터 25% 요금할인…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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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3사가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시행한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스마트폰 구입시 받는 지원금 대신 매달 통신 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를 말한다. 가입 요금제의 25%를 약정 기간(1년 또는 2년) 동안 매달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가입자들이 궁금할만한 사항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요금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약정기간은?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고 서비스 가입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경우, 기존 약정이 만료된 경우 모두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약정 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에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상향된 25% 요금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우선 15일 이후 새로 요금할인을 신청하는 분들부터 25% 요금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의 경우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 해야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요금할인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
▲이통3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대표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전국 모든 이동통신 3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전화 :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


-요금할인 가입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약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요금할인으로 가입한 초기라면, 지금 약정을 해지할 때 내는 할인반환금 금액이 새로 25% 재약정해 받으실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보다 작아, 해지 후 재약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지 후 내야하는 할인반환금과 향후 25% 요금할인 혜택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또 부가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단말기 할부금을 내고 있는 경우 할인반환금 이외에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기존 요금할인 약정을 해지 하면 반드시 할인반환금이 발생하나?
▲할인반환금 부담 경감을 위해 이통3사는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시에는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부과를 유예하고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상기 조치를 위해서는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실제 적용시기는 각 통신사별로 다르다. SK텔레콤은 15일 당장, KT는 12월 중, LG유플러스는 10월 중 적용할 방침이다. 주의사항으로 유예기간(잔여 약정기간) 중에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할인반환금 및 신규 약정 상의 할인반환금이 이중으로 부과된다.


-그럼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은 어떻게 확인하나?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은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나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한지 오래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통3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대표전화를 통해 약정기간 만료를 확인할 것을 권한다. 당분간 단말기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면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 요금할인에 가입하시는 게 이득일 수 있다.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요금제와 단말기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요금할인 혜택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있나?
▲이통3사는 약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입자(약정만료 약 1개월전)와 이미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약정만료 약 1개월 후)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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