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울경 지방공기업 감사 결과 발표
위법·부당 44건 적발…3명 징계·문책 요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6개가 퇴직금 과다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출연 등으로 135억여원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울산·경남지역 1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 감사원은 4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2건, 3명에 대한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부산교통공사·시설공단·도시공사·관광공사·환경공단·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35억여 원을 방만하게 집행했다.
부산도시공사는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없는데도 72억원을 부당 출연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1인당 복지기금 누적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출연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
또 부산교통공사 등 6개 지방공기업은 노조창립일 등을 유급휴일로 운영해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28억여원을 부당 지급했다. 통상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 퇴직금 24억여 원을 과다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부산환경공단 등 4개 지방공기업은 공로연수자에게 활동비 등으로 4억여원을 부당 지급했고, 부산시설공단과 부산교통공사는 휴직자 등에게 성과급 7944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부산시장에게 지방공기업이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집행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부산도시공사 사장에게 노사협력 담당자 2명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례적으로 '모범사례'를 발굴했다.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사업단 남부지하도상가사업소 통신 6급 A씨는 화재·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전기·기계·소방·통신 등 다양한 장비의 사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부산시설공단 웹하드에 등록하고 이를 QR코드 200장으로 만들어 장비에 부착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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