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외교부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과 관련 "북한으로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삭감돼 유류 공급량의 약 30%가 감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년 10월∼12월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부과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및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금지를 통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섬유 수출 규모는 연간 약 7억6000만 달러 수준이다.
금지된 물품(석탄, 섬유, 해산물 등)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한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조치가 도입되고,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 사업이 전면 금지됐으며, 북한의 주요 당정 기관 3개 및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6자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면서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 및 2371호 등 기존의 대북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며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만 가중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북한 정권에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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