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통합진보당을 다시 생각합니다”는 글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지난 2014년 12월19일 선고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으나, 김이수 재판관은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냈다”며 “그는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 제시를 가장 기억에 남는 결정 5가지 중 첫째로 들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황 전 총리는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인용한 뒤 “통합진보당은 우리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결정된 위헌정당이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 추진했던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을 되살리려는 시도들이 있다면 온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본부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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