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녀 3명이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의 옷을 벗긴뒤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소변까지 마시게 하는 등 잔혹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일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 A(19)군 ▲B(22)씨 ▲C(19·여)양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5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9월 청주·음성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18·여)양을 모텔에 가두고 수차례 가혹하게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가출 후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했다. 이에 D양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했고, 거절당하자 한 달간 끌고 다니며 가혹하게 폭행했다.
이들은 둔기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B양을 꿇어앉히고 자신들의 소변을 강제로 마시게 했다.
이 부장판사는 "폭행과 감금은 물론 소변까지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전했다.
A군과 함께 폭행에 가담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미성년자 E(18·여)양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본부 홍민정 기자 hmj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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