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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데자뷔…분양가상한제도 '깜깜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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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면서 앞으로 적용 지역을 정하는 과정에서 ‘깜깜이 선정’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시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과 9·5 추가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교육부 차관·행정안전부 차관·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보건복지부 차관·환경부 차관·고용노동부 차관·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13명의 당연직 위원 외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대상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과 주거정책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최대 12명까지 국토부 장관이 민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민간 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사 결정은 총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정부 측 인사만 모두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되는 구조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적용 지역을 정해서 심의에 올리면 위원들은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올해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부산·고양 등이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입맛대로 적용 지역을 정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컸다.


특히 9·5 추가대책에서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강행하면서 독단적인 운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택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정부가 정한 대로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의견을 듣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상 국토부 장관뿐 아니라 시장·도지사도 자체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결정할 때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지정이나 해제를 결정할 수도 없다. 주택법에 지정 및 해제를 국토부 장관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해제를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일방향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말로는 소통을 외치면서 시장이나 업계 등의 의견은 외면하고 독불장군식으로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집값 안정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만으로 달성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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