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해양경찰청이 독립청 분리 후 첫 가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해경은 9월 초부터 하반기 성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고, 단속을 전담하는 ‘기동전단’을 운용하는 등 강력한 단속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외국 어선의 조업상황에 따라 함정을 최대 10척까지 투입하는 한편 특수진압대를 선제적으로 배치해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해양수산부?해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시작되는 10월 중순 이후 대형함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해 불법조업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불법과 합법어선에 대한 분리대응 정책을 지속 추진해 무허가 어선 및 어획물은 몰수하는 등 불법어선은 엄중하게 처벌한다. 합법어선에 대해서는 계도 및 합법조업 안내장, 홍보물품을 제공해 준법 조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 4~5일 이틀간 5개 지방해양경찰청 단속요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경비함정들을 정비하는 등 하반기 성어기 대비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우리해역에서의 조업질서를 확립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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