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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부산 여중생 수법 잔인해 충격…소년법 개정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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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부산 여중생 수법 잔인해 충격…소년법 개정 신중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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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과 관련해서 소년법 등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일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난폭해진다"며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은 중학생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보기엔 수법이 너무 잔인해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특히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고 잔인해지는 경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10대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개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은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14세미만 청소년은 처벌대신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18세 미만의 경우 최고형량이 징역 20년으로 제한된다.






디지털뉴스본부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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