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와 관련해 받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퀄컴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본안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8일 "전원회의에서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사(이들 3사를 통칭해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용 모뎀 칩세트와 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독점 기업인 퀄컴이 칩 공급을 이유로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퀄컴은 "이 사건 시정명령으로 사업모델의 핵심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퀄컴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본안 소송과 별개로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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