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고용노동부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 고용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서부지청이 4~5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부지청은 MBC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독을 신청하자 "노사 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분쟁이 지속하고 있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6월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안광한 전 MBC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 MBC는 "MBC를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MBC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정권은 MBC 사장과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 그동안 갖가지 작업을 해왔다"며 "현 정권이 외쳐온 언론 적폐 청산은 자기편이 아닌 언론인들을 대청소하겠다는 뜻으로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며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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