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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트윗도 명예훼손”…정미홍,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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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트윗도 명예훼손”…정미홍, 벌금 30만원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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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소셜네트워크(SNS)에서 특정 시민단체를 비방하는 글을 리트윗해 해당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31일 한국 근현대사 비영리 연구단체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기에 명예훼손글을 무분별하게 실은 경우 통상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용한 링크글의 논지가 분명하지 않고 전파가능성도 낮은 점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한 “트위터로 글을 단순히 리트윗한 것이라 해도 타인의 글이 명예훼손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라며 “민족문제연구소는 역사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를 표방하는 바, 증거도 없이 ‘박정희 혈서설’을 주장했다고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리트윗’은 트위터에서 타인이 작성한 글을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공유기능이다.


정 대표는 2013년 2월 ‘들통난 민족문제연구소의 박정희 혈서 기사 조작’이라는 글을 ‘필독하시길’이라는 말과 함께 트위터 상에 리트윗해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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