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검진 쉬워져…고령자 체력관리 프로그램·헬스장비 개발
'아빠휴직보너스제' 통해 모든 자녀 대상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 11∼18세)에게 위생용품이 지원된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건강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또 고령자에 맞는 체력관리 프로그램과 헬스장비가 개발되며, 아빠의 휴직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8년 예산안 가운데 '이색사업 50선'을 선별해 발표했다.
우선,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위생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해서다. 총 31억5100만원이 투입된다.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보조인력 및 편의서비스 등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12월 말부터 10개소를 지정한 후 연차별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투입 비용은 3억1500만원이다. 장애인 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해 장애인 건강상태 개선 및 국민의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또 고령자의 스포츠 활동을 촉진해 노인 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령자에 적합한 체력 증진 프로그램과 장비를 개발한다.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을 중심으로 총 21억56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아빠들의 휴직도 지원한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한다. 특히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인상해 지원한다. 즉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제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이 상한이나 앞으로는 모든 자녀 대상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외에도 주민의 납세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경우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생계급여 소득 반영에서 공제하고, 공제된 10만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자동 적립, 월 평균 30만원을 추가 매칭해 매월 평균 40만원씩 저축한다. 이 경우 3년 이내 탈수급하면 평균 15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구속 상태의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동일한 국선 변호인에게 무료 변론을 받는 제도를 시행, 매년 하반기 '올해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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