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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5년…특검 "항소해 합당한 중형 선고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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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5년…특검 "항소해 합당한 중형 선고되게 할 것" 25일 1심 선고공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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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향한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월28일 구속기소된 이후 178일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한 이 부회장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연결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한 정권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전달했거나 전달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총 433억28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씨 딸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최씨가 지배하는 독일 현지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77억9735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220억2800만원을 공여했다.


이 외에도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재산을 국외로 빼내 은닉한 혐의,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구속된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선고공판 뒤 기자들에게 "항소심에서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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