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한국거래소는 21일 성지건설에 대해 단기차입금증가결정 1건과 금전대여결정 2건의 공시번복과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서소정기자
입력2017.08.21 19:53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한국거래소는 21일 성지건설에 대해 단기차입금증가결정 1건과 금전대여결정 2건의 공시번복과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