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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쓰는 배경음악 저작권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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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연권 범위 확대+창작자 권익 강화
보완책 마련해 저작 권익과 이용자 보호 균형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앞으로 커피 또는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전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저작권법’ 제29조 제 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 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 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했는데, 이 규정이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춰 한국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학계 및 음악 권리자단체는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또는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로 포함했다. 또한 대규모점포(면적 3000㎡이상)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하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공연권 추가 업종은 업종별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분석(2016년 10월~2017년 2월), 관계자 의견수렴(2016년 11월~2017년 4월) 및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2017년 5~6월) 등을 통해 확정됐다.


한편, 문체부는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해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50㎡ 이하의 영업장의 경우,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저 공연 저작권료를 월정액 4000원으로 설정해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 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록 했다. 참고로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음악 한 곡당 네 개의 권리자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징수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일괄 처리토록 해 이용자는 저작권료 일체를 한 곳에 통합해 지불할 수 있다. 시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통합징수 제도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 같은 내용은 음악 권리자단체와의 합의(2017년 4월)와 관련 이용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후 음악 권리자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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