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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병 출신, 이미 낸 ‘차 보험료’ 환급 가능…조회 방법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군 운전병 출신, 이미 낸 ‘차 보험료’ 환급 가능…조회 방법은? 사진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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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운전병으로 복무한 사람은 이미 낸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 가입 전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보험료를 많이 낸 경우를 확인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이다

해당 제도의 운전경력 인정 대상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 등 5가지다.


하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약 4만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전, 자신의 운전경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사람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경력이 인정 될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 있고 처음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혹시 자신이 운전 경력 인정 대상임에도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사이트(http://aipis.kidi.or.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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