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설치 운영·피해자 역사관 건립 예정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현재 총 37명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사업 논의가 활기를 띄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내년도부터 8월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고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2020년에는 피해자 역사관 건립을 통해 조사와 연구 사업을 체계화 할 방침이다.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문 연구소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 제11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공동조사를 포함한다),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한다는 2항이 신설됐다.
현재까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사료 조사 등은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 혹은 위탁하는 형태로 추진돼 단편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자료수집이나 전문성의 축적과 확대가 쉽지 않고 전문 학자를 배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2003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에 의해 역사적 자료에 대한 수집과 보존, 조사·연구 조항이 마련됐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집행한 예산은 총 28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올해 말 수집된 사료가 8만2000여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료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지원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문 연구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국립 역사관을 짓기 위해 내년도부터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연구비를 확보하고 현장과 전문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찾아 "서울시내 '군 위안부 박물관'을 하나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어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피해자들을 기리는 기념사업도 속도를 내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도 연구용역을 통해 어떤 콘텐츠들이 들어갈 지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예산이 편성되면 다른 부처의 역사관을 직접 방문해보고 관련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김군자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는 총 37명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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