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감찰담당관 신설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거쳐 정기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라면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12월 말에 직제를 고쳐 내년 1월부터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 취임 후 혁신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내부 혁신을 추진해 왔으나 재외공관 근무자들의 성범죄와 회계비리 등 중대 비위사건이 끊이지 않자 163개 재외공관의 부조리와 비리 근절을 위해 감찰담당관실 신설을 추진해왔다.
행안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도 칠레 주재 외교관 성추행과 에티오피아 대사의 성비위 사건 등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자 사전 예방 차원의 감찰담당 인력의 추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6명 규모의 감찰담당관실 운영 예산을 반영하기로 외교부와 협의를 마쳤다.
내년 1월부터 감찰담당관실이 운영되면 외교부 감사관실은 국장급 감사관 1명, 감사담당관과 감찰담당관 등 과장 2명, 감사담당관실 8명, 감찰담당관실 5명 등 모두 16명(비서 포함 17명)으로 인력 운용의 폭이 보다 넓어진다.
그동안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에 한번 정도 진행돼 각종 부조리나 비리 예방차원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감찰담당관의 역할은 사전 첩보 조사와 사건발생 이후의 즉각 조사활동이 될 것"이라면서 "엄중한 복무기강의 확립과 성비위 등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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