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월2회 의무휴업 도입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기업 갑질에 강력한 처벌
징벌적 손배소 도입·판촉직원 인건비 분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0일간 국내 유통 대기업들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를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대형유통업제 규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로 이동하면서 침체를 겪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은 복합쇼핑몰 규제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로 복합쇼핑몰 출점 규제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실제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으로 복합쇼핑몰 규제를 내놓았다.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복합쇼핑몰에 대해 월2회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도시계획단계 입지제한 및 상권영향평가 전문가 위탁 등 복합몰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중소 납품업체 거래관행 개선방안’에는 한층 더 강력한 유통 대기업 규제가 담겼다. 특히 스타필드 하남과 같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 현대 ‘임대업’으로 신고된 쇼핑몰도 유통기업으로 간주, 상품대금 부당감액이나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갑질’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당시 이같은 내용을 약속한바 있고, 취임 이후 프랜차이즈에 이어 두 번째로 대형 유통기업을 정조준한 것이다. 특히 대형 유통기업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피해금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서울에서만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시도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큰 논란은 남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이다. 납품업체 종업원이 대형 유통업체 판촉행사에 동원될 경우 인건비를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반반씩 부담하라는 것. 현재도 판촉비용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하도록 법률로 명시했지만, 판촉에 동원된 종업원 인건비 부담규정은 부실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판촉을 위해 납품업체 종업원을 쓸 경우 매출 증가로 인한 이익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에게 모두 돌아가는 만큼 인건비도 분담해야 하는 논리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물론 매장 직원의 90%가 브랜드 직원인 백화점들은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잦은 분쟁조정 등은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국내 유통업계는 온라인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저성장에 빠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시장 규모는 매년 약 10조원씩 증가하며 지난해 성장률은 21.4%에 달했다. 같은기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모두 합쳐 집계하는 소매판매액 성장률은 4.3%에 그쳤다. 유통업계에선 이같은 규제가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유통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난 10년간 논란이 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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