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1일 롯데건설 하 대표와 이창재 전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대표에게는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하 대표 등에 대해서는 "부외자금 중 상당부분이 실제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한 점 의심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며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롯데건설 대표이사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가 수령할 이익을 가져와 부외자금을 조성했고, 부풀려진 공사금액 기준으로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른바 '공사대금 부풀리기'를 통해 비자금 약 302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당시 롯데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고, 하 대표는 재무담당 이사로서 이를 맡아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30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두 회사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을 뿐 사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기존 회사내 전례와 업계 관행인 점을 감안하며 용인했다"고 말했고, 하 대표 역시 "(당시) 직책상 당연한 임무라고 여기고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하 대표와 이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롯데건설 주식회사에는 10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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