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인 이유정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화여대 법학과 출신으로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북부지검 검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인하대 법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여성, 노동, 아동, 인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인권 변호사로서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휴대폰 위치추적 등 공권력 견제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헌법 및 성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여성학자로서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2월 1일부터 시작돼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헌법재판관 공석 상태가 마무리되게 된다.
헌법재판관 공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관으로 임명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지난 1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정미 전 재판관마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직후인 3월 13일 임기를 마치면서 한때 재판관 7인 체제로 운영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전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이 3월 29일 취임하면서 재판관 8인 체제가 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명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7개월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상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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