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박상진 전 삼성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사장은 "저는 삼성 대외 협력 사장이자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특정 선수에게 부적절한 지원 이뤄지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요청이 있었을 때 좀 더 단호하게 하지 못한 점, 40년간 삼성에서 근무해오며 오점 남기게 돼 개인적으로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마지원에 대해 어떤 대가를 바란 뇌물이라고는 한 순간도 생각해본적이 없다"며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저의 지시에 따라 이행했을 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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