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5F-AB-FUPPYCA' 등 6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6개 물질은 5F-AB-FUPPYCA, 5F-PCN, AB-CHFUPYCA, ADSB-FUB-187, JTE-7-31, WIN 55,212-2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이들 물질은 대마초의 주요 활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9-Tetrahydrocannabinol)과 유사한 향정신적 효과가 있는 합성대마 계열이다. 최근 프랑스에서도 마약류로 지정됐다.
이들 6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이에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향후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식약처가 20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160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이 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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