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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지역 '개인과외' 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후10시로 제한된다. 그동안 경기지역은 개인과외 시간제한이 없었다. 경기지역 학원과외는 현재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로 제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이 학원과 같은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위반 때는 1차 시정 명정, 2차 7일간 교습 정지, 3차 중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또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1회 적발이라도 등록이 말소된다.
이와 함께 개인과외 교습자가 자신의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교습비와 환불 등에 대한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경기교육청은 한 달간 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을 홍보한 뒤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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