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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서 노점상하면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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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도심 속 개방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를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하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공개 공지란 대형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최근 3년간 민원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주로 건물 입점상가의 무단영업(77건)이나 관리소홀(42건), 불법노점과 광고·적치물(40건), 불법주차(37건), 출입 폐쇄(13건)와 흡연(13건) 등이다.


이들의 불만은 공개 공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공개 공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 자치단체는 68개로, 공개 공지가 설치된 153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조례에 반영, 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 공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국토부와 함께 추진한다. 공개 공지를 불법이용 하더라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던 상습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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