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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 산 손님이 실수로 낸 500만원 수표 ‘꿀꺽’한 상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참기름 산 손님이 실수로 낸 500만원 수표 ‘꿀꺽’한 상인 참기름/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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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 1병을 산 손님이 10만 원 권 수표로 착각해 내민 500만 원 권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참기름 가게 업주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7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참기름 가게 업주 김 모씨(60)을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이서 이 모씨(67)가 8천 원짜리 참기름 1병을 산 뒤 10만 원 권 수표로 착각해 내민 500만 원 권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당시 이 씨가 지불한 수표를 10만 원짜리라고 생각해 거스름돈 9만2천원을 내줬다.


이후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10만원이 아닌 500만 원 권 수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돌려주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수표 뒷면에 김 씨가 날짜와 손님 이름 등을 적은 메모를 확인해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김 씨가 애초 이 씨에게 받은 수표가 500만 원짜리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참작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하나은 기자 one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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