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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카고서 콜라마시면 세금 더 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美 시카고 대도시권, 탄산음료세(일명 소다세) 발효…광역행정구 최초

이제 시카고서 콜라마시면 세금 더 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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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를 포함하는 광역행정구 쿡 카운티가 2일(현지시각) 소다세(soda tax) 부과법을 발효했다.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 1온스(28.35g)당 1센트(약11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으로 현재 미국 내 일부 도시에서 소다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광역행정구 차원에서 이 법이 발효된 것은 처음이다.


병에 든 탄산·에너지·과일 음료와 파운틴 음료 모두 과세 대상이지만, 주문형 음료와 100% 과일·야채 쥬스, 우유·콩·쌀이 주요성분인 음료, 유아식, 의료용 음료 등은 예외다.

쿡 카운티 의회는 지난해 11월 탄산음료세 부과법을 승인하고 지난달 1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리노이소매상협회(IRMA)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효일이 한달 여 늦춰졌다. 쿡 카운티 측이 제기한 소송 기각 청원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이 발효됐지만, IRMA가 항소 계획을 밝힌 만큼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소다세는 비만 방지·충치 예방 등 공공보건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세수 확대가 더 절실한 목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음료 소비 경향을 볼 때 저소득계층에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조세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쿡 카운티 소다세가 올해 당장 6천750만 달러(약 760억 원) 세수 증대 효과를 불러오고, 내년에는 2억 60만 달러(2천300억 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제 시카고서 콜라마시면 세금 더 낸다 쿡카운티 /사진=두산백과


한편, 쿡 카운티는 23개 도시와 111개 빌리지, 1개 타운 등 13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인구 520만여 명의 광역행정구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이어 미국에서 2번째로 큰 카운티이며, 주(州)와 견주어도 미국 내 23번째 규모에 해당한다.


미국내에서 소다세는 2015년 1월 캘리포니아 주 소도시 버클리가 도입했고, 대도시 가운데는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가 지난 1월 처음으로 소다세 부과법을 발효했다. 그 밖에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콜로라도 주 볼더 등이 지난 7일부터 소다세 징수를 시작했고 샌프란시스코는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하나은 기자 one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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